조치원·보람지구대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심의위원회 개최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세종경찰청(청장 윤명성)과 세종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상봉)는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9일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 도입’을 위원회의 1호 주요역점사업으로 의결한 후 위원회와 세종경찰청이 합심해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는 지구대장·파출소장 보직 시에 시민과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경찰장을 결정하는 제도다.

세종시의 주요시책인 읍면동장 주민선출제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최일선 치안현장에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치안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임용권자인 경찰서장이 후보자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가 주민추천심의위원회를 거쳐 추천의견 등을 제시하면 이를 반영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주민추천심의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는 시민, 세종경찰청과 경찰서의 경찰관직장협의회 회원 등으로 구성됐고, 후보자가 제출한 업무계획서를 바탕으로 직접 면접방식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에 적합한 지를 심의했다.

아울러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세종북부경찰서와 남부경찰서에서 각 1 곳을 선정(북부-조치원지구대, 남부-보람지구대)해 시범운영으로 실시했으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봉 위원장은 “자치행정의 일환으로 시작된 자치경찰시대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첫 시행이라 판단된다”면서 “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행정에 보다 많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명성 세종경찰청장은 “경찰의 고유 권한인 보직인사를 개방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열린 치안정책을 통해 시민을 존중하며 소통하는 시민감동치안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경찰청은 오는 10월 5일 남부경찰서 신설을 앞두고 있으며, 남부경찰서 신설시 원거리를 왕래하던 신도시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되고, 세종시의 치안안정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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