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도당 “임대차보호법 12조 적용 대상 아니다”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충북도의 외부 사무실 임차 특혜 논란 관련 해명을 재차 반박했다.

충북도당은 15일 성명을 내 “최근 충북도가 외부 사무실 임차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의 건물을 시세보다 2배 이상 고가로 임차 계약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에 대한 충북도의 해명은 도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금과 월세 산정 기준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2조에서 정한 ‘연 12% 내지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로 산정하는 것은 환산보증금 3억7천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환산보증금 10억5천만원에 달하는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의 건물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임대 당시 4개의 사무실 중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2개소를 순차적으로 적용, 선정했다는 충북도의 해명도 반박했다.

충북도당은 “해당 건물(448.8㎡)을 보증금 5억원에 월 임대료 550만원에 계약한 것은 인근 시세와 맞지 않다”며 “계약 당시 주변 사무실의 시세는 495㎡(150평) 기준으로 보증금 2천만원에 월 임대료 200만~400만원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청주의 상권이 무너지고, 소상공인과 건물주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최충진 시의회 의장은 충북도로부터 매월 임대료 550만원을 챙기고 있다”며 “이 계약에서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왜 혈세가 낭비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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