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학대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통합사례회의를 구성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과 경찰·아동복지·의료·법률·복지 등 각계 전문가로 통합사례회의를 구성해 △아동학대 피해 의심사례에 관한 사항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개입 방향에 관련한 사항 등을 판단하는 역할이다.

최근 아동학대의 사회적 경각심이 크지만, 아동학대 가해자의 약 80%가 친부모로 밝혀지는 등 외부에서 학대 여부의 판단조차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통합사례회의의 구성과 운영, 예산 및 인력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향후 초동단계 현장 조치부터 사후관리 방안까지 피해아동 지원 전반에 있어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밀착논의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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