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개선 등 대정부 건의안 3건 채택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의회가 14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 조례안 등 3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사진)

본회의에서 이숙애 의원(청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11건,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원안가결했다.

도의회는 행정문화위원회의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으로 발생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과 교육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등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를 비롯한 중앙 부처와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행문위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에서 “인구 중심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의 지역대표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며 “인구 대표성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농촌지역은 그 지역의 대표성을 상실하고 정치적 고립과 소외가 커져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 환경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지역 주민들을 통합해 대표를 선출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농촌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치경찰제 관련 “지방정부 숙원이었던 자치경찰제가 2021년 7월 전면 시행됐지만, 정착 초기부터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으로 발생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개선을 위해 △시·도경찰청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거나 자치경찰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 직속으로 이관할 것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후생복지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할 것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인사권 및 실질적 예산편성권 부여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정부는 지방자치의 정신에 부합하는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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