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주변 시세보다 2배 높은 가격에 외부사무실 계약”
국민의힘 충북도당 “최충진 의장 건물 계약과정 특혜 조사해야”
道 “임차시기·지역·상권 등 고려 안 한 단순 비교…유감스럽다”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박우양 충북도의원(영동2·사진)이 14일 충북도가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2배 높은 가격에 최충진 청주시의장 소유의 건물을 계약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임차지역, 가능면적, 시기 등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비교 대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날 열린 제39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박 의원은 “충북도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계약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충북도는 현재 식의약안전과와 바이오산단지원과, 신성장산업국,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자치경찰위원회가 외부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식의약안전과와 바이오산단지원과 건물은 임대면적 499.32㎡(151평)를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4년간 보증금 5억원과 월 550만원에 임차했다.

박 의원은 “식의약안전과와 바이오산단지원과 임차계약은 주변 시세나 다른 2개 임차건물의 계약내용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이라며 “임차계약을 전세계약형태로 산정한 결과 사무실 임차 보증금은 10억5천만원으로 ㎡당 보증금 약 210만원에 계약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성장산업국과 방사광가속기 추진지원단은 ㎡당 보증금 약 87만원, 자치경찰위원회는 ㎡당 보증금 약 99만원에 계약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식의약안전과와 바이오산단지원과가 사용하는 건물은 현재 등기부등본상 청주시의장이 공동 소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한 상권을 가진 성안길 주변의 업무시설 임차료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계약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충북도는 시세보다 비싼 계약이 이뤄진 경위와 이 계약 과정에서 혈세 낭비나 특혜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충북도와 최충진 청주시의장과의 계약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로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당은 주변 공인중개사를 인용해 성안길 및 도청, 청주시청 주변 사무실임대료는 499㎡(150평) 기준으로 구건물(2~4층)의 경우 보증금 2천만원 월임대료 200~400만원 수준에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청주시청 정문 앞 대로변 건물의 경우 1층 198㎡(60평) 보증금 2천만원 월임대료 100만원, 2~4층 각층 231㎡(70평)은 층마다 보증금 2천 임대료 100만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충북도당은 “부동산 특성상 거래시점, 위치 및 주변환경, 사용목적, 건물의 노후도 등에 따라 임차료가 달라질 수 있다”며 “하지만 유사한 상권 업무시설 임대차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비교대상이 잘못됐다”고 즉각 반박했다.

도는 “임차시기, 지역과 상권이 서로 다름에도 임대료를 단순 비교해 2배나 비싸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며 “임차사무실 필요면적 및 당시 주변 공실 현황을 고려치 않은 단순 비교로 비교대상이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실 임대조건 검토과정에서 도민접근성 및 업무추진 효율성을 고려해 도청사 인근 지역으로 조사범위를 한정했다”며 “조사당시 임차 가능 사무실은 4개소가 있었으며, 임차면적, 보증금, 월임차료, 시중이율 등을 종합 검토해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2개소를 순차적으로 선정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임대료 비교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잘못 적용한 사항”이라며 “실제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시중이율에 따라 상호 가치가 달라져 이를 고려해 비교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혈세낭비와 특혜가 있었던 것처럼 발언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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