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시 계도 홍보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오는 17일까지 도내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청주시 소재 재래시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나머지 10개 시·군에서는 자체단속을 실시해 단속과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원산지 표시(수입국명, 국내산)를 하지 않는 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다.

임근묵 충북도 산림정책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임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청정임산물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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