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체육회 정효진 사무처장·김병선 사무차장·최종한 이사 논문 발표
실업팀 설치·운영비 국비 50% 지원과 기업체 조세 제도 개선 등 제안

왼쪽부터 정효진, 김병선, 김종한
왼쪽부터 정효진, 김병선, 김종한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체육회가 스포츠 실업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전략을 제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효진 충북체육회 사무처장, 김병선 사무차장, 최종환 이사(충북대학교 교수) 등은 한국체육정책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엘리트 체육 위기를 실업팀 활성화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충북도체육회에 따르면 전국 운동부·클럽 선수 등록 수는 2019년 13만344명에서 2021년 9월 현재 12만3천711명으로 6천633명 감소했다. 세계적 대회에서의 우리나라 성적도 매년 하락하고 있다.

체육계에서는 실업팀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을 건전한 스포츠 조성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실업팀은 지자체 543개, 체육단체 210개, 공공기관 64개, 기업체 71개, 기타 28개 등 모두 916개가 운영되고 있다.

도체육회는 논문을 통해 △실업팀 설치·운영비 국비 50% 지원(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비인기 종목 육성 기업체의 과세특례 기간 연장과 법인세 공제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기업의 실업팀 운영 과세 특례 종목 전국체전 종목으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지자체 실업팀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화를 제안했다.

국비지원과 기업체의 조세특례 확대 등은 실업팀 붕괴를 예방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충북체육회는 기대하고 있다.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은 “그동안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직을 겸직하면서 지자체 관심 속에 실업팀이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국비지원과 기업체에 대한 조세 제도 개선으로 국가와 지자체, 기업체의 상생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문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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