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을 뒤흔들만한 이슈가 터졌다. 한 언론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 등을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고소장을 국민의힘(미래통합당)에 전달해 고소를 사주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대로 검찰의 고발사주 문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검찰조직의 정치개입이자 사유화로 심각한 국기문란이다. 검찰 조직이 얼마나 썩었는지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이며 검찰조직을 전면 개혁하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수사 전환이다. 현재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해당 문건에 이름이 등장하는 검사 등에 대해 감찰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이미 증거를 인멸하고도 남을 시간이 흘렀다. 신속한 수사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검찰 구성원에 대한 비위 혐의를 수사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증거인 핸드폰을 분실하거나 고장나는 경우를 이미 수차례 경험한 터다.

앞서 한동훈 검사의 경우는 1년전 채널A 기자와의 검언유착 관련 사건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수사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 이는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검찰은 하늘이 두쪽 나도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뻔뻔함을 보여주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 검찰의 한 단면이다.

당시 검찰 총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 역시 해당 기사에 대해 해명을 하기 보다는 증거를 대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법에 관한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위법인 고발사주 문건을 만들면서 증거를 남겼을 리 만무하다.

이미 나온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정치공작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텔레그램 상에서 문건을 주고 받은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거나 조작됐다고 몰아 가고 있다. 시민단체의 공수처 고발이 이뤄진 상황이다. 공수처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수사가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면 자칫 여론의 화살이 내부고발자로 향할 우려가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인터뷰에서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 본질을 흐리고 내부고발자에 집중하려는 나쁜 의도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연히 제보자를 공개하라며 김 의원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고발사주 세력보다는 제보자로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제보자가 중요한게 아니다. 지난해 4월 검찰이 어떻게 조직을 사유화 했는지, 누가 주도적으로 고발사주 고소장을 만들어 국민의힘에 전달했는지 그 세력을 찾는 것이 본질이다.

제보자는 지난해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관계자라는 건 명확해 보인다. 제보자 정체가 드러날 경우 야권 내 정치 공작설이 발생할 수 있고, 국민의힘 경선판이 매우 혼탁해질 수 있다.

김 의원이 밝혀야하는 것은 제보자가 아니다. 손 검사와 주고 받은 문건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것이 빠른 해결책이다.

결국 키는 김 의원이 쥐고 있다. 대검과 법무부의 진상조사로 그칠 일이 아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공수처는 정치검사의 국기문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빠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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