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내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
대형마트·복합쇼핑몰·유흥업종 ×
프랜차이즈 직영점 × 가맹점 ○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앱 ×
음식점 자체 단말기 현장 결제 ○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6일부터 신청 절차에 들어간 국민재난지원금을 두고 충북 도내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만큼 기존 재난지원금과 달리 사용처와 사용기한 등이 제한된다.

충북을 주소지로 두고 있는 도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예를 들면 청주시민은 ‘청주페이’ 가맹점에서, 충주시민은 ‘충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제천은 ‘제천 화패모아’로 결제할 수 있는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다.

사용처로는 주소지 내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치킨집 등) 등이 있다.

다만 스타벅스처럼 프랜차이즈이지만 직영매장으로 운영되는 곳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과 복합 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반면 투썸플레이스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운영되기에 사용할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파리바게뜨나 배스킨라빈스, 던킨, 뚜레쥬르 등 대기업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매장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

GS25와 CU 등의 편의점 등에서도 사용가능하다.

배달의민족 이나 요기요 등 배달앱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음식점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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