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부 명예교수

 

가짜뉴스와의 싸움처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강행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논쟁이 대선 후보자들 간의 싸움을 대신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을 주장하는 여당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의 책임을 높일 수 있고, 잘못된 보도로 손해 보는 국민에게 실질적 보상을 하여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에 이에 반대하는 입장은 개정안은 ‘언론 재갈법’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한다. 두 입장의 주장은 모두 옳다. 어떠한 입장을 선택할 것인가는 입법가들의 가치판단에 달려 있다.

그러나 80% 일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고 하나 이 법의 개정을 국민들이 요구한 것은 아니다. 그것을 주장한 사람들은 검찰개혁과 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국회의원들이 한 것이다. 정치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언론을 이용한다.

그렇다면 개정안에 의하여 3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기사열람차단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가짜뉴스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하여 개정안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100%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단지 억제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성경은 사탄의 속임수부터 시작하고 있다. 자연뿐만 아니라 생태계에서 속임수는 생존을 위한 공식이고 법칙이다.

가짜뉴스, 거짓말, 기만은 전투와 정치에서 이기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책략이다. 인간은 거짓말을 죄악시하지만, 우리 모두 거짓말쟁이다. 인터넷에서 ‘머리가 아픈 경우’를 검색하면 770만개의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가운데 패트(fact)라고 하여 자신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전문가들은 1% 미만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나머지 99%를 법이나 규제로 제거하여야 할 것인가?

언론 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닌 이를 보도하는 언론사를 규제한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숨기기 위해서 말하는 능력을 부여받았고, 오늘날에는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각종 매스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

그것을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이 정치인이고 권력자들이다. 개정안은 이들을 통제하기보다는 권력자들을 통제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속성을 가진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법을 모르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언론이 사실만을 보도한다면 그것은 언론이 가져야 할 기능을 가지지 못한다.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비판기능이다. 비판기능은 눈에 보이는 사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에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실과 거짓말 사이에서 끊임없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이고, 그 판단을 올바로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언론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통제나 규제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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