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제회와 업무협약…상해보험 가입 추진

[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공주시는 상황실에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사진)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주시는 오는 10월부터 1년간 관내 사회복지기관·시설 종사자 3천여명의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공제회에서는 상해보험 업무를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필요한 복지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사회복지공제회 상해보험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일상생활(업무 외 사고 포함)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상해 사망 3천만원, 상해 후유장해 3천만원을 보장한다.

또 상해 입원일당 1일 2만원, 상해 골절진단비 사고 건당 15만원, 상해 화상진단비 사고 건당 20만원, 상해 의료지원비 50만∼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시의 이번 상해보험 가입은 충남도내 최초로 사회복지종사자 중 처우가 특히 열악한 요양보호사 및 돌봄 종사자들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해 의미가 더 크다.

김정섭 시장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업무 특성상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협약과 상해보험료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활기찬 근무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충남 전 시·군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 정식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공주시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며 “공주시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다”고 말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기관으로 사회복지기관의 직원 처우개선 및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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