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가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 주도로 언론보도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무엇보다 여당 독주로 진행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가 여당내 반발뿐만 아니라 야당의 반발,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부재로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악법의 본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에 문체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내용 중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허위·조작 보도는 그 개념이 불분명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돼 언론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국내 언론 7개 단체는 국회 문체위 통과에 이르기까지 개정안이 처리된 과정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으며, 국회법의 취지를 무시한 반민주적 행태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도 성명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소탐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밝혔다.

원래 언론기본법(言論基本法)은 지난 제5공화국 출범 직후인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47호로 제정·공포된 것을 시작으로 1984년 12월 31일 법률 제3786호로 부분 개정되었고 제6공화국의 출범을 목전에 둔 1987년 11월 28일에 폐지된 바 있다.

당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이 집권에 성공한 후 그들 정치권력 강화와 언론 통제를 위해 계엄령하에서 해산된 국회를 대신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소위 개혁입법의 하나로 제정된 것이다.

즉 이 법이 공포·시행됨으로써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 ‘언론윤리위원회법’, ‘방송법’ 등 기존의 언론관계법이 폐지됐다. 이 법은 존속 기간도 짧았지만 그 기간 중에도 언론 통제를 기도하는 규제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개정과 폐지를 거듭해 언론기본법은 1984년 12월 31일 법률 제3786호로 부분 개정됐으며 문제조항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제6~8조, 그리고 제52조의 일부가 개정됐으나 근본적인 변화는 없이 1987년 6·29선언 이후 이 악법은 여론의 압력과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과정 속에서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과 ‘방송법’ 등이 입법화됨으로써 1987년 11월 28일 폐지됐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징벌적 손배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위헌의 소지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 마저 크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회돼야 마땅하다. 현행 언론중재법 및 민·형법 체계상 언론 보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수단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데도 이처럼 과도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특정 정치집단 등이 징벌적 손배제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면 언론의 보도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언론에 징벌적 손배제를 법으로 적용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은 언론 악법을 만든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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