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지난 13일 해킹 대응에 미흡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킹 보안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지 않고 정부의 분석·평가 명령을 시행하지 않은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정부의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 정부 명령을 이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취약점 분석·평가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벌칙 조항이 없고 강화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납부하면 됐다.

이 의원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해킹당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처벌 규정을 강화, 각 시설들이 사이버 안보를 보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해킹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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