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전국 각 자치단체 별로 11월 20일까지 도시근교 농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농막과 비농업용 축사 등에 대한 농지이용 실태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주택과 창고 사이에 있는 ‘농막’이 급증하자 각 지자체들이 대부분 불법으로 조성된 농막을 단속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실태 조사는 투기 목적의 농지구매와 를 경작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이 대상이다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농산물 보관 및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적인 휴식을 위한 시설로, 농지법 상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해선 않된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외 여행이 어렵게 되자 도시에서 벗어나 한적한 시골에서 간단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농막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전원생활을 준비하거나 주말농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 농막은 도시근교 농촌에 급격히 늘고 있으며, 농막을 설치 신고하는 과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농사에는 관심이 없는 중 장년 층들이 선호하고 있다.

농막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맹지나 개발제한 구역, 농업진흥 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고, 1가구 2주택 적용도 피하고 양도세 중과나 취등록세, 재산세 납부 부담도 적다. 적은 비용으로 기초공사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농막을 별장 개념으로 사용하려는 목적과 필요에 따라 손쉽게 팔수도 있다는 심리가 겹쳐 농막 설치가 늘고 있다. 

하지만 건축에 대한 법적 규제와 지자체마다 조례 등 행정 규칙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관련법을 무시하고 무턱대고 농막을 설치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농막은 농지면적 20㎡를 초과할 수 없고 2층 구조는 불가하며 바닥을 콘크리트 타설과 자갈 등 잡석을 깔거나 진입로를 만들 수 없고, 지하수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정화조 설치는 지역마다 허가 또는 불허가 등의 차이가 있으며, 농막에 정화조 설치를 불허하는 지역도 있다.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주말에 하루씩 쉬었다 가려고 농막을 준비하지만 농막은 농사일을 위한 쉼터이지, 주거용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주말에만 와서 숙박을 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도시인근 농촌 마을에는 여가 용도의 농막이 늘면서 정화조를 매립해 사용하다가 오·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거나 생활하수 방류와 악취 등의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자체 단속을 통해 농막의 불법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받고 불법 요소를 제거한 뒤 확인받아야 하고,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 금이 부과되고 형사 고발조치 된다.

농막설치 이용에 대한 건축법과 농막설치 신고 및 허가, 정화조 설치, 농지 일시점용 등 세부적인 법규와 행정규칙이 애매하고, 지자체별로 행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농막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농막 설치에 관한 인·허가 기준과 구체적인 단속 근거가 마련돼야 단속업무에 나선 공무원들과 농막 설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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