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가 올해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사업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신규 시책으로, 가구당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5% 범위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신청대상은 주민등록지가 관내인 최근 5년 이내(2016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에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로, 가구원 합산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고 아산시 소재 전용 면적 59㎡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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