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노후, 압력 불량 소화기는 교체 대상

[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공주소방서(서장 류석윤)가 화재발생 시 안전하고 유용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 노후화된 소화기의 교체를 당부했다.

소화기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교체가 필수이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3년 연장사용이 가능하다.

단 지시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됐으며, 노후화가 심한 경우 폭발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내용 연수가 10년이 넘어 소화기를 폐기하는 경우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하면 된다.

김기호 예방총괄팀장은 “화재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의 위력과 같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정과 직장에서 보유한 소화기의 제조일을 확인해 내용 연수가 지나거나, 압력이 떨어진 경우는 교체해 주시고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상태로 관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