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4인 제한,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등 실시
[충청매일 최병선 기자] 금산군은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 22일 이후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하이텍고, 향림원 등과 관련해 2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결정됐다.
이 기간에 중앙 정부 및 충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강화에 따른 방역 조치 사항으로 사적 모임은 4인까지 가능하고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식당·카페 등 오후 10시 이후 운영, 개별 결혼·장례 50인 미만, 종교시설 수용인원 20%, 실외행사 50인 미만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코로나19 관내 전파를 막기 위해 발생 지역 소독 및 밀접접촉자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금산군보건소 선별진료소와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임시출장선별진료소에서 관계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다중이용시설 1천222개소에 대한 업종별 이행실태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체 특별방역대책으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강력한 업종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코로나 19 감염 전파 고리 차단을 위한 행정력 집중, 일부 공공시설 등 잠정 운영중단 조치,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의 촘촘한 홍보망 구축 대책, 여름 휴가철 고향방문 및 유흥객 방문 자제 캠페인 전개 등 강력하고도 종합적인 처방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공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책임감 있는 참여가 필수”라며 “행정에서도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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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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