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전역 8월 8일까지 시행…행사 개최 금지 권고


충남 보령시·서천군·태안군, 지역경제 감안 2단계

[충청매일] 충북을 비롯해 충남과 세종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했다.

충남 보령시와 서천군, 태안군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인 2단계를 유지한다. 대전시는 일찌감치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충북도는 공연장 200명 이상 집합 금지, 실내체육시설·학원 24시 이후 운영 금지 등 일부 방역수칙은 기존 3단계보다 강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를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도내 전역에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감소세 없이 정체 양상을 보이고, 비수도권은 뚜렷한 증가세를 기록하며 4차 유행이 본격화하는 데 따른 조처다.

실제 비수도권은 6월 5주 123.8명에서 7월 1주 193.4명, 2주 358.2명, 3주 498.9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도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함께 일부 수칙을 강화했다. 먼저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4명까지 허용된다.

공연장은 200명 이상 집합을 금지했다. 실내체육시설·학원은 24시 이후 운영할 수 없다. 공원, 휴양지 등은 오후 10시 이후 야외음주를 금지한다. 공립시설 중 모노레일, 짚라인 등 이용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 3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일주일 동안 운영을 금지한다. 5일 이내 20명 이상 발생한 시·군의 동종시설은 해당 시장·군수 판단에 따라 7일간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밖에 방역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 수칙과 동일하다. 단 동거가족, 직계가족, 아동·노인 등 돌봄, 예방접종 완료자 등은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도는 도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내놨다. 전국 단위나 도 단위 행사는 개최 금지를 권고했다.

다른 시·도 개최 행사에 도민 참여도 금지를 강력히 권고했다. 도민의 다른 시·도 방문이나 초청 자제는 물론 도내 각종 시설 내 공용시설(휴게실, 샤워실) 운영도 자제하도록 했다.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도록 의무화했다. 수도권 이동·방문 유증상자의 PCR 검사 실시도 권고했다.

충남도도 27일부터 보령시와 서천군, 태안군을 제외한 전 시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일단 다음달 8일까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행사·집회는 50인 미만으로만 허용한다.

특히 숙박시설도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하며, 시설 주관 바비큐 파티 등의 행사는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만 정규 종교행사 참여가 가능하며, 모임·행사(실외 행사는 50인 미만 가능)와 식사, 숙박 등은 금한다.

도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자(1차 및 완료자)에 대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태안군을 비롯한 보령시와 서천군 등 3개 지자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로 유지한다. 이는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 최소화를 위함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발표된 정부의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에서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의 경우 지역 상황에 따라 단계를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코로나19로 지난해와 올해 해수욕장 방문객이 크게 줄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3단계와 사실상 큰 차이가 없으며, 3단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못한 것은 군민들의 생계위협에 대한 고뇌와 절박한 심정을 헤아린 것이라고 밝혔다.

태안군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유지하는 대신 관광객 및 군민들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각종 시설별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활동에 나서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