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는 주정차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자 593명(1천535건)에 대하여 차량대체압류를 추진한다.

시는 교통관련 과태료를 체납하고 해당 차량을 2020년에서 2021년 6월 기간 동안 말소한 체납자에 대해 다른 차량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대체 압류할 계획이다.

체납액은 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지난달에도 2019년도 말소한 차량을 전수조사해 66명(848건) 대체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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