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입국거부 외국인에 대한 송환대기실 운영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폭언과 폭력 등에 노출되면서 발생한 인권 문제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상 송환대기실은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입국이 금지·거부된 외국인 승객이 송환시까지 머무는 면세구역 내 공간으로 인천공항을 비롯해 전국 9개의 공항과 항만에 설치돼 있다.

현재 송환대기실 관리는 정부가 아닌 항공사운영위원회(AOC)의 하청 인력업체의 민간인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폭력, 자해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많은 인권문제가 발생해왔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출입국항 내 출국대기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수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송환대상 외국인이 자살, 자해 또는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등 출국대기실 내 질서를 해하는 경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송환대기실 직원의 처우개선과 송환대기실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져 응급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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