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해당 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까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 문제나 점수, 면접 평가 기준 등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채용 과정에 문제가 발생해도 응시자가 사실상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의를 제기하거나 오류를 정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다. 특히 취업 준비생을 중심으로 공공기관도 공무원 시험처럼 성적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2021년 상반기 기준 한국남동발전의 신입사원 최종 경쟁률은 715대 1을 기록했고, 한국조폐공사와 전력거래소의 경쟁률 역시 500대 1을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340곳에 대해 채용 필기시험 커트 라인과 개별 성적을 공개하도록 권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장섭 의원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통해 채용시험 문제, 점수 산정 기준 및 응시자 본인의 점수 등 채용시험과 관련된 정보를 응시자에게 제공해 공공기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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