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읍 설성 골목상권에 홍보·마케팅 등 각종 지원

조병옥 음성군수가 집무실에서 전통시장 관계자와 함께 음성읍 읍내리 333-5 일원 상권 밀집지역을 음성군 제1호 ‘설성골목형 상점가’ 지정식을 개최했다.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군이 읍내리 333-5 일원 상권 밀집지역을 음성군 제1호 ‘설성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군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지정은 구역 내 50% 이상이 도·소매업과 용역업으로 구성돼 있지만, 음식점이 많은 골목상권 지역은 지원제도에서 제외되는 아쉬운 부분을 감안했다.

군은 이런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난해 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 업종제한 기준이 없는 골목형상점가 제도 도입의 결단을 내렸다.

이에 군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올해 2월 제정해 시설 현대화와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 혜택의 초석을 마련했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업종 제한 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30개 이상의 밀집된 점포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시·군·구가 지정한다.

음성읍 읍내리 333-5 일원은 구역 내 상인대표(이상복)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성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기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준하는 홍보·마케팅, 시설 개선, 공모사업 참여,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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