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가는 갈비탕 집 차림표를 보면 갈비탕 앞에 특(特) 자를 붙여서 ‘특’ 갈비탕을 팔고 있다. 그 집에서 아직 특 갈비탕을 시켜 먹지 않아서 갈비탕과 ‘특’ 갈비탕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 수는 없다.

사기를 치지 않는 한 고기가 더 많거나 곱빼기 짜장면처럼 양이 많거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 특 자를 좋아하다 보니 특 자에 특을 하나 더 붙여서 특특탕을 파는 곳도 있다.

한자 특(特)을 찾아보면 특별하다. 뛰어나다. 달리하다, 그리고 소우 변(牛)이 있어서 수컷 소나 말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 정확하게 어떤 현상에 ‘특’ 자를 붙이고자 한다면 특별하고 일상적인 것과는 다른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특 자는 수직적인 차원에서 상위에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 어원이 수컷이란 의미를 지녀서 남존여비의 속성이나 권위주의적 속성을 내포하는 용어가 되어 특별을 보통과 구별되게 다름이라고 한다.

가장 권위주의적 조직인 국회를 보면 유난히 ‘특’자를 좋아해서 특별위원회가 많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외에 상임위원회별로 특별위원회가 많다. 국회 위원회는 크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및 기타위원회로 구분된다.

상임위원회는 일정한 일을 계속하는 위원회이고, 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성이 있거나 그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련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이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차이는 일시적인지 계속적인지의 차이밖에는 없다.

그런데 ‘특’자를 붙여서 무엇인가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

권위주의적으로 ‘특’을 좋아한 결과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서울특별시나 세종특별자치시가 특별자를 붙여서 자치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특별이란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볼 일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중화민국이 수립되었을 때 북경, 남경, 상해 등 7개를 특별시로 부르다가 비민주적이라고 하여 특별자를 버렸다고 한다.

권위주의적이고 차별적 냄새를 풍기는 ‘특’자를 좋아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고 공무원 특별공급을 만들어 공무원에게 5억 원의 특별 불로소득을 안겨주었다.

특별이란 용어가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특별은 수평적으로 다른 것이 되어야지 차별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시작된 새로운 사회인 4차 산업 혁명은 특별한 것이 아닌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를 요구한다. 특별하지도 않은 것을 보통과 다른 특별한 것으로 다루는 것은 차별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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