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법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주요 아파트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77.7%나 된다고 강조하며 월세 거주 기간도 3.5년에서 5년으로 증가했고, 갱신 계약 대부분의 보증금 인상 폭도 5% 이하라며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임대차 3법 도입 초기에 일부 혼선은 있었지만, 임대차신고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제도 도입의 목적인 임차인 거주기간 연장,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홍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임대차3법으로 인해 폭등하고 있는 현재 전월세 시장과 동떨어진 아전인수식 진단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율 상한선을 법으로 강제했으니, 갱신율이 증가하고 임대료 인상율이 기존 대비 낮아지는 통계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부작용은 외면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말은 시장과 괴리된 진단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전세가 2년 연장된 사례인데, 4년 계약이 만료되는 2년 뒤에는 임대료가 대폭 오를 것이므로 해당 세입자들이 미래에 겪을 어려움에 대한 고려 없이 한 발언이다.

특히 같은 단지에 있는 같은 주택형이라도 전세금이 수억원씩 차이나는 ‘이중 가격’ 현장도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꼽힌다. 전월세상한제로 보증금 인상률 5% 제한을 적용받는 주택과 이를 피한 주택의 전세금 격차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세가격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시장 상황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전세 가격은 107주 연속 오름세가 나타나는 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년 만에 1억2천만원 이상 올랐다. 4억원이던 전셋값이 7~8억원으로 상승한 단지도 드물지 않다. 집주인 입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들인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7월부턴 전세가가 더욱 폭등할 것이 자명하다.

2년 뒤 높아진 전세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세입자들은 결국 작은 평수 주택이나 주변 지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정책이 오히려 세입자 주거 안정을 해치는 정책 결과로 귀결된다는 얘기다.

정부여당이 지난해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한 임대차3법이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정부만 모르는 듯하다.

정부는 왜곡된 통계를 활용한 자화자찬식 포장행위를 중단해야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하여 지금이라도 정책환원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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