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440원(5.0%) 높은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천440원이다.

무엇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한 상황속에 결정돼 양측이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현상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반대한 가운데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정돼 임금을 정하면서도 주는 자와 받는 자를 외면한 참으로 안타까운 최저임금이 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을 표출해 향후 노사대립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논하면서 당초 경제상황과 노동자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가운데 ‘최저 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강행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사항을 준수하는데서 출발했다. 이 같은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그러나 정작 이 같은 최저임금제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 목적이지만 임금 결정은 노동계와 사용자가 반대를 보이며 정부안에 의해 결정되면서 양측의 불만을 사고 있다.

최저 임금결정은 근로자를 대표하는(=노조) 근로자 위원 9명과 사용자를 대표하는(=경영계) 사용자 위원 9명, 그리고 공익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당초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부터 의견일치를 보기 어렵고 정부의 안대로 결정될 수밖에 구조다.

근로자를 대변하는 근로자 위원은 최저임금을 최대한 올리기를 원하는 반면 경영계에선 경영 부담 등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 폭을 최대한 축소하려고 하는 것은 자명하다. 이렇게 둘 사이에 의견일치를 이뤄내긴 어려운 구조속에 사실상 공익위원의 의향이 최저임금에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생리적인 조직이다. 공익위원은 말 그대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인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들로 결국 정부의 입김이 최저임금 위원회에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보니 정작 임금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입장보다는 정부 정책에 맞추는 ‘책상 머리식 탁상적 최저임금’이 될 수밖에 없다.

매년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립으로 퇴장과 파행속에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하는 모습은 그 누구나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참에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부터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입장을 반영할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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