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충남 아산시 소재 방축 실내수영장에서 제3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집행했다.

수상구조사는 인명구조 자격 가운데 유일한 국가공인 자격으로,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 등 64시간의 사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기본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등 7개 과목이며, 100점 만점에 총점 60점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한다.

올해들어 태안해경서가 집행한 수상구조사 시험은 총 2회에 걸쳐 33명이 응시해 21명이 합격의 기쁨을 누렸다.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자는 교육부 지정 초등학교 생존수영 강사나 재난안전 교육기관의 수상안전 교육 강사를 비롯해 수상레저사업장, 해수욕장, 수영장, 워터파크 등 각종 물놀이 사업장에서 인명구조 요원, 안전관리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정보 및 시험공고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누리집(https://imsm.kcg.go.kr/CLMS/main.do)에서 확인 가능하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와 대국민 해양사고 예방 및 최소화에 기여할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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