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출마 예정자들의 사전 선거운동이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들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사전 선거운동 사례 15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신문 광고 등에 자치단체장 이름이나 사진을 게재한 사례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음식물 제공 2건 △홍보 시설물 설치 2건 △자치단체장 치적 홍보 2건 △명함 배포 1건 △출마 예정자의 인터뷰 내용 배포 1건 등이었다.

도 선관위는 이번에 적발된 사안이 경미해 일단 주의.경고 조치했으나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강화하기로 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자치단체 실무자들이 신문 등에 추진 사업을 홍보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자치단체장 이름이나 사진을 게재하거나 치적을 지나치게 홍보하다 적발된 점을 참작, 주의 조치했다”며 “단속을 강화,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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