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충북노인보호기관에 신고
도교육청 사실 관계 확인 방침
A초교 “학교서 조사 권한 없어”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청주 한 초등학교에서 조리 실무사가 급식실 봉사활동을 나온 노인을 학대했다는 의심 신고가 관계기관에 접수됐다.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과 충북도교육청 등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15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A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인 일부는 “조리 실무사에게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학대를 주장하는 노인들은 청주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로, A초등학교 급식실에 파견형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정확한 신고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업무과정에서 일부 조리 실무사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대 의심신고를 접수받은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은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노인들과 조리실무사 등을 상대로 1대 1 면담을 진행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학대의 경우 관련 보호기관과 지자체 등 조사에서 신체·언어적 학대 행위 등이 이뤄졌다는 결과가 나와야지만 ‘학대’로 판정된다.

충북교육청 등은 양측 입장을 각각 듣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A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A초 관계자는 “급식실에서 일어난 일이라 학교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다만 관련기관이 해당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학교에서는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조리실무사와 영양교사 간 큰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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