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유지 무상임대 전제 조성 추진
충북도, 감정평가액 보상 요구 ‘이견’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충혼탑 전경.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충북 청주시가 초기 계획했던 것보다 더 늘어난 예산을 지출하게 생겼다.

충북도가 조성사업에 포함된 일부 부지를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맞춰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면서다.

11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서원구 사직동 충혼탑 일대를 중심으로 청주시립미술관과 충북도교육도서관을 묶어 역사·문화·교육을 아우르는 문화·사색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원에는 기존 충혼탑 봉안실에 모셔진 3천428기의 위패를 기릴 수 있는 ‘추모의 벽’과 지상 3층 규모의 ‘안보교육관’, ‘거울연못’ 등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5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청주시는 공원 조성에 국비를 지원받고자 오는 9월 말에서 10월 초 공모 예정인 국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응모할 예정이다.

이렇듯 공원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지던 중 청주시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의 시작은 ‘안보교육관’ 건설이 예정된 부지확보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초 청주시는 지난해 8월 사업구상 초기부터 충북도에게 해당부지를 ‘무상임대’ 받는 것을 전제로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비록 해당부지가 충북 도유지이긴 하지만 청주 충혼탑이 건립된 1955년부터 현재까지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청주시에 ‘무상임대’ 됐었고, 그간 시가 유지·보수와 관리 등까지 해온 만큼 충북도가 이를 승인해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북도는 이곳에 건축시설물이 들어오고 이 시설물을 청주시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 만큼 이를 계기로 부지 소유권 정리를 요구했다.

곧 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과 긍정적 심사결과를 위해선 토지권한 확보가 필요한 만큼 청주시 역시 충북도 의견에 동의했다.

양 기관은 협의 끝에 시유지와 도유지를 각각 교환하기로 결정했다.

관례적으로 지자체 간 토지교환은 ‘무상임대’ 내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뤄지지만 충북도는 토지 감정평가액에 맞는 토지교환을 요구했다. 여기서 해당 부지 감정가가 청주시가 사업초기 예상했던 금액을 훨씬 웃도는 액수가 나오면서 두번째 문제가 발생했다.

약 3필지 규모(1만6천642㎡)인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3억5천여만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양 기관이 의뢰한 탁상감정평가 의뢰에선 30억원 이상의 평가 결과가 나왔다.

아직 정식 감정평가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탁상 감정평가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주시는 부지 만큼은 ‘0’원으로 예상했지만 계획에도 없던 30억원이 넘는 지출을 해야할 판국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이 2~3배 정도 차이면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에 맞추는 데 이 땅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해당 토지는 어쨌든 도민을 위한 도의 재산인 만큼 저희가 맘대로 정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양 기관은 미동산수목원 인근의 시유지와 청주 충혼탑 인근 도유지를 맞교환하는 것으로 최종결정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미동산 수목원 인근 시유지와 청주 충혼탑 인근 도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추모공원 부지의 감정평가액에 맞는 미원면 시유지를 도에 인계할 예정”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토지교환을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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