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철호 출판문화협회장 기자간담회…표준계약서 자동 연장 없애기로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투명한 출판유통과 관련해 ‘저자 출판사 도서판매정보 공유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철호 회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출협 강당에서 최근 출판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윤 회장은 먼저 “출협 입장에서 사실인식에서부터 균형감각에 이르기까지 저작자들의 입장은 물론 출판계에 요구되는 공적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사려 깊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과드릴 필요가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최근 장강명 작가, ‘90년생이 온다' 등 사례에서 보듯 인세 지급의 지연 및 계약 위반 등의 문제가 자주 드러나고 있다"며 “저자와 출판사의 신뢰, 나아가 출판산업의 발전에 대단히 해악적인 일"이라고 짚었다.

윤 회장은 “저자와 출판사가 판매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합의만 한다면 출협 홈페이지에 설치된 '저자 출판사 도서판매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저자들은 자신의 해당 서점에서의 그날그날 판매부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여기 거론된 서점들의 매출을 합하면 단행본 매출에 70% 정도는 될테니 책 판매의 큰 동향은 당장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책의 제작에서 유통의 각 단위, 말하자면 인쇄소부터 책이 보관된 창고 등에 있는 재고 정보까지 저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장시켜나갈 것"이라는 계획이다.

그는 “지금까지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7월 1일부터 시범참여사를 모집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참여 출판사를 늘려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판표준계약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회장은 “지난 1월 발표된 출판계 표준계약서의 일부 내용에 대해 ‘노예계약' 등의 비판이 있었다"며 “그 중심에 있는 부분이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이다. 이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2차적 저작권 사용과 관련해서는 “출판사에 무조건 위임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2차적 저작권 위임은 저작자들과 출판사들이 상호 명확한 사업적 합의 의사를 확인할 후 진행될 수 있도록 문구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또 “저작권 양도 계약서의 경우 저작권 양도라 하더라도 저작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2차적 저작권 중 어느 항목이라도 거부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두도록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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