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복지위, 입법 예고…실종자·가족 고통·피해 최소화 도모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에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2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는 ‘충청북도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는 아동뿐 아니라 치매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했다.

신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해 실종자·가족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적도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충북경찰청,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정책복지위는 오는 28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다음 달 8일 개회하는 제392회 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숙애(청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이 의원은 “실종자와 남겨진 가족이 겪는 상실감과 고통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이 조례가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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