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법 취지 명확히 규정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무소속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타 지역 폐기물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시설촉진법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의해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산업단지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 외 타 지역의 폐기물은 일체 반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법 취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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