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문위, 차량 구입목적 위배 등 이유로 조례안 부결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공익목적 활동을 전제로 시민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하려던 충북 청주시의 계획이 무산됐다.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3일 청주시장이 제출한 ‘청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했다.

위원들은 다수 단체 신청에 따른 조정의 어려움과 공용차량 당초 구입목적 위배, 인구 대비 공용차량 부족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 조례안은 청주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이 소유한 25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시민과 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영리 단체의 교육, 공청회 참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주최하는 행사 참석, 시 대표 체육행사 참가 등에 공용차량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안에 부합하는 25인승 이상 공용차량은 6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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