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합의문 채택

[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 공모에 수도권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지역 공모사업에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을 비롯한 9개 광역시도의회 의장은 K-바이오 랩허브 유치를 희망하는 후보지 결정에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실천을 강력히 촉구·건의할 것을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지역공모 선정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에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지역특성을 배려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명백히 할 것 △바이오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춰 생명공학 관련 창업 경험과 수요, 기존 바이오 기업 생태계와의 연계 등을 감안해 창업수요자와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최적지를 선정할 것 등이 담겨있다. 합의문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각 정당 대표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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