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청매일 권혁창 기자] 보령시의회 조성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지난 22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그간 장사시설인 모란공원의 사용 및 운영 규정 해석의 모호성 해소와 일부 사항의 미비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었다.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모란공원의 안장 대상의 관내 거주자 범위를‘보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었던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로 권고한 사항인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관내거주자에 포함했다.

또한, 사용료 등의 반환 내역이 불분명하여 민원의 소지가 있었으나 이를 명확히 하여 관리비만을 반환하도록 했다.

또 매장위치 등의 불만으로 개장 및 안치 지역을 달리 요구하는 사항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개장한 날부터 봉안시설에 5년간 안치 할 수 없도록’규정을 신설했다.

조성철 의원은 "모란공원의 사용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규정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모란공원의 서비스 향상과 이용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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