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권혁창 기자] 보령시는 7월부터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게 관내 이용요금 1천600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노인 및 환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 대상으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교통수단으로 휠체어 자동 승·하차 설비기능을 갖춘 승합자동차 운행을 통해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차량은 관내 9대, 관외 1대로 총 10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관내 이용요금은 시내버스요금 체계를 따라 기본요금 1천600원에 2㎞ 이상 이동 시 1㎞당 130원의 요금이 추가되고 최대요금은 기본요금의 2배인 3천200원까지만 부과된다.

다만 그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는 만7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무료지원지침이 수립되지 않아 추후 요금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시는 시내버스 기본운임인 특별교통수단 관내 이용요금 1천6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4월 ‘보령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완료해 7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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