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공업화의 발전 현상에 따라 하루에도 수 십만대의 화물차량들이 고속도로를 비롯해 전국 도로를 달리고 있다.

당연히 화물트럭에는 각종 물건들이 가득 적재된 상태다. 실려있는 화물의 종류도 다양하다. 산업용 자재뿐만 아니라 세계로 향하는 수출용 상품과 국민의 내수용 생활용품까지, 하루 화물의 물동량 운송은 그 수효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런데 덮개가 없는 화물차량에서 적재화물이 낙하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해 대형사고로 이어져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도로를 함께 운행하는 소형차 운전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시속 90~100㎞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에서 적재된 화물이 이탈될 경우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어서 더 그렇다. 특히 적재화물 이탈은 뒤따르는 승용차를 비롯해 모든 차량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큰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화물차량 사업주와 운전자는 화물 낙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이런 화물차량들에 적재된  화물이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한다면 도로 위를 함께 주행하는 차량들은 위험천만해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적재화물의 이탈에 따른 대형사고의 방지를 위해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논란이 높은 이유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2018년 화물차량에서 발생하는 낙하물에 대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조항의 방지법을 만들었다. 고속도로상에서의 잦은 화물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를 비롯해 전국 국도 등 도로상에서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낙하물 방지를 위해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마련,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수준에 불과할 뿐이다. 

정부가 마련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법은 적재화물의 낙하와 이탈방지를 위해 폐쇄형 적재함을 차량에 설치해 화물을 운송하는 방법이다. 폐쇄형 적재함 이용이 어려운 화물의 경우는 철저한 덮개와 포장으로 고정장치를 이용해 충분히 고정시킨 후 운행해야 한다.

고속도로상의 화물 차량에 국한 하지않고 있다. 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와 토사를 운반하는 대형 덤프트럭의 부실한 덮개로 인해 낙하물이 발생, 도로를 달리는 승용차를 비롯해 모든 차량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실례로 지난 19일 충주로 향하던 승용차 한 대가 음성 행치재 부근에서 앞서가던 덤프트럭에서 낙하된 돌에 차량 유리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지만,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 대형 덤프트럭의 부실한 덮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적재화물의 이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마련, 이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화물차량 운송 업자와 대형트럭 운전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위협적인 화물 낙하 이탈 문제는 단속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직접 당사자인 운송업자와 운전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하겠다.

화물트럭 운행 중 발생하는 적재화물 낙하와 이탈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의 철저한 단속은 필수다. 그러나 좀 더 확실한 예방은 운전자 스스로 안전 의식을 높이는 게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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