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공무원 등 일부에게만 보장된 공휴일을 ‘법’으로 규정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는 대체공휴일.

현재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은 일요일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연휴(전날~다음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연휴(전날~다음날), 12월 25일 등이며 그 밖에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일과 기타 정부가 수시 지정하는 날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일 뿐 모든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만 보장돼 있다. 주휴일은 대개 일요일을 의미한다. 물론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일을 법정 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하기도 하지만 소규모 회사들의 경우 연차에서 공휴일을 공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부가 정한 공휴일이 일반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대체 공휴일을 정치권에서 “올해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온 국민들의 화두가 됐다.

올해 하반기 주말과 겹친 공휴일은 총 4일(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다. 당장 이달 6일 현충일도 일요일과 겹치며 공휴일이 사라졌는데 여야 모두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효과를 거론하며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어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은 광복절 대체휴무 시 4조2천억원의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즉, 올 하반기 대체공휴일이 4일 늘어 날 경우 산술적으로 16조원 안팎의 경제적 효과가 가능하다는 수치다.

현재 경제연구원측에서도 ‘임시공휴일을 만들면 총수요가 진작되고 이로 인해 소비확대는 향후 기업의 생산, 투자 등 총 공급을 확대하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인 사람인에 최근 성인남녀 4천5명을 대상으로 2021년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89.1%)이 사라진 공휴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계에서도 반응은 뚜렷이 대비된다. 우선 유통업계는 격한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들은 ‘대체공휴일이 확대되면 뜻밖의 연휴가 생기는 셈으로 휴일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소비가 늘어나며 유통업계가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연휴를 맞아 야외로, 혹은 멀리 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타 지역에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제조업에선 특히 소규모 제조업측은 생산성 저하로 직결되는 것을 우려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자 일방의 노동정책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일부 소규모 제조업측의 생산성 저하는 바로 열악한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 양극화가 대체 공휴일로 인해 결국 노동계에 자칫하면 심각한 이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가지 법안을 추진하면서 어느 한쪽만 일방적인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골고루 그 혜택을 누리며 만끽할 수 있는 보완적이고, 실질적인 법안이 국민들에 행복을 주는 만큼 선택과 지원 차원으로 대체 공휴일을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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