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북도의회가 지난 16일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단양)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내용은 도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법인 등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오영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회 행문위는 오는 26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다음달 8일 개회하는 제392회 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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