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신청 접수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충북 음성군이 오는 21일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의 결혼장려를 위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음성군 거주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부부 중 한 명이 만 18~35세 해당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전국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600만원 이하 △금융기관에서 부부 명의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 △관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잔액 3% 지원과 함께 세대당 연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관내 미혼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가 주거비용 등 경제적 부담임을 중점으로 두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군은 지난해 도내에서 최초로 주택 전세자금뿐만 아니라 구매자금까지 지원해 신혼부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올해는 사업량을 확대해 약 50세대 정도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로, 부부 중 한명이 음성군청 혁신전략실로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음성군청 혁신전략실 평가인구정책팀(☏043-871-5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병옥 군수는 “이번 사업이 많은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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