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2779필지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보은군이 16만2천77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지난 1월 1일 기준)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보은군 홈페이지, 군청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군청 민원과나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공시지가는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보은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조정 지가를 7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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