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방 400개소 대상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오는 18일까지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40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 등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표시기재 적정 여부 △시설 멸실 등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무료체험방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함께 점검하고, 의료기기의 올바른 구매방법과 방역지침에 대한 교육·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