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오는 28일 공식 출범을 앞둔 충북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충북도는 26일 초대 자치경찰위원 7명을 발표했다. 남기헌 충청대 경찰행정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을 비롯해 고숙희 대원대 총장, 김학실 충북대 행정학과 부교수, 윤대표 유원대 석좌교수, 이헌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유재풍 변호사, 한흥구 전 옥천부군수를 인선했다.

위원회는 지자체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경비 등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의결, 사무 감사와 고충 심사, 국가경찰 사무와 협력·조정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치경찰제는 다음 달 30일까지 시범 운영 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의 또 다른 한 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앙집중식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것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자치경찰 도입의 기본 취지다.

자치경찰은 사고·재난 긴급구조,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보호, 가정·학교·성 폭력 예방, 사회질서 유지, 교통법규 지도·단속 등을 업무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기존 경찰 지구대·파출소 등에서 처리되는 수많은 민원 업무가 자치경찰로 넘어가게 된다.

다른 경무·경비·정보·외사 등의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아 경찰청장이,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게 된다.

1919년 경찰제가 시행된 이후 102년만에 완전히 새로운 체제와 형식의 자치경찰이 선보이는 만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도 사실이다. 자치경찰의 컨트롤타워를 맡게 된 위원회의 책임이 막중하다.

충북자치경찰제는 출범에 앞서 우여곡절도 많았다. 자치경찰조례를 둘러싸고 충북도와 충북경찰의 갈등이 여러 달 이어졌다. 도와 경찰이 대립각을 세운 자치경찰 사무 범위는 시·도지사가 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 통과됐다.

후생복지 조항인 제16조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고쳤다. 하지만 도는 위원회 소속 경찰은 국가공무원인데 지방 재정을 투입해 후생복지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해 한동안 도의회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재의 요구를 철회하면서 모든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 추가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선 상위법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자치경찰은 지역민의 삶과 직결된다. 따라서 자치단체와 자치경찰 결합이 지역사회 범죄에서만큼은 국가경찰 시스템보다 진일보할 수 있도록 기틀을 잡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려면 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충북자치경찰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지역민의 파수꾼으로 자리잡는 데 경찰위원회가 열과 성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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