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 빅데이터 활용 관련 조례가 전부 개정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고 신성장동력 기반 마련을 위한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2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는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빅데이터 활용과 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먼저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계획에는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빅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 관련 산업시장 현황과 경제적 효과, 혁신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확산 등이 담긴다.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 육성과 창업 지원, 기관·연구소 육성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충북도 빅데이터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기본 및 데이터산업 추진 계획 수립, 추진실적 평가·분석·점검,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등을 심의 자문한다.

빅데이터 활용과 데이터산업 육성 등을 위한 센터도 설치할 수 있다. 빅데이터 센터는 서비스 기획과 분석 지원, 인프라 구축,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산경위는 오는 27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다음 달 8일 개회하는 제391회 도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윤남진(괴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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