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공영주기장이 운영되면 도로변, 주택가 등의 불법주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충청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해 도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영주기장을 설치해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 또는 건설기계 사업자에게 임대·위탁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경우 관리는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가능하다. 시장·군수가 설치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때는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환경소방위는 오는 26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다음 달 8일 개회하는 제391회 도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원표(제천2)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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