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며 혈세 171억원을 들여 ‘유령 청사’를 지은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될 방침이다.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청사 건립을 추진한 경위부터 직원들의 특별분양 실태까지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부는 관평원 일부 직원들이 받은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혜택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도 진행해야 한다.

최근 신임 김부겸 국무총리가 취임하면서 밝혀진 관평원의 행태를 보면 이렇다.

대전에 위치한 관평원이 정부기관 세종 이전을 관리하는 행안부의 2005년 고시에서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진행한 것이다.

관세청은 2018년 2월 건축을 앞두고 행안부에 고시 개정 변경을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았지만, 법무법인 검토까지 의뢰해 건축을 강행했다. 당시 김영문 관세청장은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2곳에 자문해 3곳 모두로부터 관세평가분류원 세종 이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행안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계속 밀어붙인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협의해 관평원 세종청사 신축안을 반영하고 예산 171억원을 따냈다. 문제는 ‘유령 청사’ 건설에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규정에 위배된 건물을 지어 올린 관평원 소속 직원들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전체 직원 82명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49명이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직원 10명중 6명꼴이다. 이들은 세종 이전 공무원 적용을 받아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받았다.

당시 관평원 직원들이 받은 아파트 분양가는 2억~4억원대인 건을 감안하면 현재 실거래가는 10억원을 웃도는 선에서 형성돼 있다. 세금 171억원을 들여 건립한 신청사는 ‘유령 청사’가 됐지만 관평원 직원들은 시세 차익을 챙긴 셈이다

도대체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모랄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어디까지 추락할 정도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한동안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 연이어 관평원 직원들이 특공을 노려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허가가 되지 않은 신축 청사 이전을 강행한 일을 보고 철저한 처벌과 응징만이 공직사회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본다. 

당초부터 관평원 청사는 건립되지 말았어야 할 건물이다. 국민 세금을 낭비했을 뿐 아니라 선량하게 살아온 시민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민낯이기 때문이다. 관평원 사태는 한마디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낳은 참극이다. 이뿐 아니라 관평원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행정 처리를 보면 너무 어설프고 무책임해 개그콘서트 ‘봉숭아학당’을 보는 듯한 기분을 넘어 도대체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추구만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특공 취소뿐만 아니라 신청사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을 알고도 특공을 받아낸 49명에 대한 처벌도 마땅히 진행돼야 한다. 이뿐 아니라 171억원을 들여 준공한 관평원 세종시 청사가 ‘유령건물’로 먼지만 쌓이고 있으니 이를 추진한 기재부와 행복청, 그리고 관세청 관계자들을 색출해 반듯이 책임전가를 해야한다. 철저한 책임전가와 그에 따른 처벌을 통해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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