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계승·보존 등 도모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우리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함양하고 민족의 문화 정체성 확립 등을 위한 ‘문화재 교육’ 시행과 관련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19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는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문화재 교육을 통해 문화재 이해 증진, 전통문화 계승·보존, 지역문화 발전 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문화재 교육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 2항에 명시된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구전 전통·표현 등 무형 문화재를 교육하는 것이다.

조례안을 보면 도지사는 문화재 교육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문화재 교육 진흥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계획에는 정책의 목표와 기본 추진 방향, 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전문인력 양성·지원,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이 담긴다.

교육 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지역·유형별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현황, 교육 현장 수요 등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위탁도 가능하다.

문화재 교육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청, 시·군, 관련 교육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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