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영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충청매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통계를 보면 충북지역 중소기업 중 타 업종을 제외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는 1만3천383개 이다.

이 제조업체 중 중기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기업 1천60개, 이노비즈기업 626개, 메인비즈기업 707개, 글로벌강소기업 24개 정도인데, 이중 서로 중복되는 비율을 대략 30% 정도로 본다면 순수한 업체 수는 약 1천692개 정도이다.

그리고 각 시·도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한 업체를 1천여개 정도로 보고, 혁신형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사업에 참여한 기업수를 500여개로 본다면 국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는  충북지역 중소기업체는 대략 3천200여개 정도 된다

이것을 참여율로 계산해보면 약 24% 정도가 국가나 지자체 사업에 참여하고, 나머지 76%의 기업은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계산이 나온다.

필자는 이렇게 지원 사업에 참여치 않는 우리 충북지역 중소기업에게 수많은 지원 사업 중 기술개발지원사업 즉 연구개발사업(R&D: research and deveiopment)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싶어 긴 서론을 적었다.

지원 사업 중 국책자금을 지원 받을 경우 물론 시중 은행보다는 융자한도가 크고 대출 금리도 낮고 대출기간이 길면서 거치기간이 있어 중소기업에게 매우 유리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지만 결국에는 원금과 이자를 붙여 갚아야하는 돈이다.

여기에 비하면 R&D사업은 ‘정부출연금’이라 하여 기술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기술개발 소요 경비를 말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지원 받았을 경우 과제를 성공리에 마치면 10%(1천만원)만 기술료로 3∼5년 기간을 정하여 갚으면 되고 이것을 한꺼번에 갚으면 30%(300만원)를 감면받아 700만원만 갚으면 된다.

만약에 과제를 실패하거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 정부출연금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5년 이내에서 기술혁신지원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술개발지원사업만 22개 사업이 있으며 소분류로 따지면 41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에 참여 하려면 온라인 신청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과거와 달리 현재는 과제선정부터 연구개발계획서 및 사업비 조성까지 작성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교육하고 있다.

그리고 업체에서 요청하면 교육을 받았어도 작성이 잘되었는지 빠진 것은 없는지 보완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현장으로 전문가를 파견하여 함께 작성, 수정, 보완토록 코칭하여 주는 R&D코칭 프로그램 사업을 유일하게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니 처음으로 R&D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도 두려워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

“땀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는 뜻의 “무한불성(無汗不成)”이란 말이 있다. 조금만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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