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8일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공포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충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자격요건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4월30일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390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18일 공포를 거쳐 6월23일부터 시행한다.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주요내용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정수가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고, 해당 자리는 외부민간위원 2명으로 위촉한다.

또 위부민간위원의 자격요건도 기존 법관에서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확대된다.

충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충북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 등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공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등을 관할하고 있다.

임양기 도 감사관은 “현재 충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외부민간위원은 위원 총 11명 중 7명인데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13명 중 9명으로 확대돼 공명한 심사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엄격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자의 윤리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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