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운영단체 보조금 부정집행 의혹으로 폐지
“빈대 잡다 초가 삼간 태운 격” 지적…道, 준도립 고려

[충청매일 김정애 기자] 충북문화예술계가 충북도지정예술단에 대해 부활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충북도지정예술단은 충북도가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2011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하지만 2018년 일부 운영단체의 보조금 부정집행 의혹이 제기되자 아예 폐지해 버렸다.

이에 문화예술계는 “문제가 불거지면 문제를 개선하고 보완해 더 나은 방법으로 운영할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빈대를 잡다 초가 삼간을 태운 격’”이라며 “충북도의 문화예술정책을 이해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 지정예술단은 출범 당시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기 위해 도내 공연단체 중 우수한 곳을 골라 이들이 창작 작품을 도민들에게 제공토록 하는 사업이었다. 2년 단위로 선정되는데, 2011년 ‘놀이마당 울림’, ‘극단 청년극장’이, 2013년 ‘씨알누리’, ‘극단 시민극장’이, 2015년 ‘예술나눔’,  ‘사물놀이 몰개’에 이어 2017년 4기에는 ‘극단 청사’, ‘꼭두광대’, ‘노현식무용단’ 등이 선정, 활동했다. 이들 지정예술단에 도는 해마다 4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했다.

문제는 2018년 11월에 불거졌다. 도의회의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때 4기 단체 중 ‘노현식무용단’의 보조금 부적정 집행 의혹이 제기됐다. 지정예술단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시 이옥규 도의원은 2017년 1억3천만원, 2018년 1억5천만원을 지원 받은 이 무용단이 조작했다고 보이는 부실한 공연 실적 자료 등이 있다며 충북도의 철저한 보조금 사용 내역 확인을 촉구했다.

이 일로 2018년 12월 11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9년 당초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2019∼2020년 지정예술단 첫 해 운영비 4억5천만원(3개 단체 별 1억5천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지정예술단 운영비는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 심사에서도 전액 반영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사결과 노현식무용단의 회계 부정 의혹은 무죄로 판결됐다. 애꿎은 도내 예술단체들이 피해를 본 셈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노현식 대표는 창원시립무용단 예술감독에 2019년 11월 재위촉되기도 했다.

지역의 한 공연단체 관계자는 “지정 예술단 운영이 잘되고 있었다. 단체 하나에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정예술단 제도 자체를 없애는 건 너무했다. 많은 예술인들에게 큰 피해를 준 것”이라며 “음악과 국악 등은 도립·시립이 있어 무대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연극 장르 등은 그렇지 못해 공연예술의 명맥을 이어가기 조차 어렵다. 지정예술단은 이같은 문제를 어느정도 보완해줄 수 있는 제도였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충북문화재단이 하는 창작 지원 사업의 경우 지역 쿼터제 때문에 능력이 있음에도 대상에서 떨어지는 상황인데 지정예술단 같은 기회 마저 없다면 역량 있는 단체가 설 자리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실무 선에서 내부 논의 중인 도 문화체육관광국은 이른바 ‘준도립’ 형태로 손질하는 지정예술단을 고려 중이라고 알려졌다.

이전에는 도가 단체를 지정한 후 단체가 회계 처리, 공연 기획 등 모든 걸 맡기는 식으로 지정예술단을 운영해왔다. 만약 지정예술단을 부활한다면, 수정되는 지정예술단 운영 방식은 4기 때의 보조금 부정집행 논란 같은 상황발생을 막기 위해 행정과 회계는 도 문화재단에 맡기고 예술단은 기획·섭외·감독 등 온전히 공연에만 집중하도록 한다는 골자다.

충북도가 참고하고 있는 강원도립극단의 경우 정규 직원 2명에 예술감독까지, 실질적으로 5명 정도가 운영을 맡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특정 단체 중심이 아니라 지정예술단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프리랜서 형식의 예술감독을 기용, 필요할 때마다 공연예술인을 참여시켜 가급적 모든 단체가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하려 한다”며 “지원 예산도 해마다 4억~5억원 정도를 예상 중”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